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사업자 외의 개인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 성실도 및 미조사기간과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4(장기미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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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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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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