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1.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을 때2.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3. 납세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둔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상시 근무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변경 후 주소지 또는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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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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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