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수정신고서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내용과 수정신고서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및 수정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확인하고,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접수된 경정청구서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를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검토만으로는 종결할 수 없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한다.
⑥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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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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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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