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고대상자 유형분류 및 신고안내 전산파일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대상자를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유형 또는 직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개인별 합산 수입금액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안내유형을 분류한다.
소득세과장은 신고안내대상자에 대해 신고안내유형, 총수입금액,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 신고안내 할 사항을 전산파일로 구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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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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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