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신고납부 불일치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담당과장은 불일치자료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서처리에서 누락된 신고서를 추가 입력하고, 신고서 오류 및 정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하여야 하며,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 납세자번호가 다른 자료는 즉시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로 생성된 자료 중 미처리된 자료는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사유규명 미처리 명세서를 검토하여 무납부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소득세담당과장은 정보화센터에서 신고ㆍ납부불일치 자료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불일치사유 규명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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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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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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