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수정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신고서와 경정 등의 청구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 및 기한후신고서를 확정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와 기한후신고서를 처리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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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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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