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세사업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의 대리작성 및 대리입력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진납부할 세액, 관할세무서 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전자신고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유관기관 또는 동업자단체 등에 출장하여 전자신고를 지원할 수 있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 밀집지역(대규모 아파트단지ㆍ집단상가 등) 등에 현지창구를 설치하고 전담팀을 지정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를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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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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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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