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재송달할 주소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반송된 신고안내문은 새로 파악된 송달장소로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