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소득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법 제163조 및 영 제212조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계산서합계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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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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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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