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수시부과 관할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수시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수시부과를 위하여 소득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담당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수시부과 및 긴급조사의 범위는 수시부과 대상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사업장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사하는 경우 그 직전연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여부를 전산 등으로 확인하여 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만, 긴급조사 전에 조사에 착수하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이 긴급조사를 같이 한다.
긴급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부과하는 경우로서 수시부과 전에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소득세조사 관할 지방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조사담당과장)에게 수시부과 자료를 통보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한다.
소득세 수시부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부과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보류하고 정기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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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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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