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 (수입금액자료 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과 세무서장 (소득세담당과장)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 및 현장확인 등에 활용할 과세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수집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관할구역에 소재한 과세자료 발생처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전산에 입력을 의뢰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이 제외되는 과세자료는 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