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과세자료 입력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ㆍ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및 조사담당과장)ㆍ성실납세지원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각종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2. 각종 자료 처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3.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포함) 및 기한후신고를 할 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중 전산 확인결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한 계산서합계표 자료5. 업무처리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신고기한 미도래분 포함)
②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전산처리된 소득자료와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전산관리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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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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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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