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과세자료의 전산 통ㆍ수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4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인계관리화면에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관리자는 전산결재하여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ㆍ인수한 세무서에서는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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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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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