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개별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141조제1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검토표(부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료업자(일반 병의원ㆍ한의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2.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 서식]3. 삭제4.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5 서식]5.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6 서식]6.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 서식]7.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7호 서식]8.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8호 서식]9. 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9호 서식]10.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0호 서식]11.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1호 서식]12.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별지 제6-12호 서식]13. 주택신축판매업자ㆍ 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1호 서식]14.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검토표[별지 제6-22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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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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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