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1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16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img id="160158139"></img>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소득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1-3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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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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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