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1조 (신청인 관할세무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인(매입자)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16서식, 이하 같음)」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주요 검토ㆍ확인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한 신청이 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접수번호 및 일자 등을 표기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img id="160158139"></img>
②「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수보한 소득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하며,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검토·확인한 후 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④처리담당자는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신청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 또는 미등록자 및 휴ㆍ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송부(별지 제11-3호 서식)」 서식에 따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송부(거래사실 확인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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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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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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