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른 신고확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확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이내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4-1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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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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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