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과세예고 통지 및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해명안내 또는 제61조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도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한 수정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내용이 확인된 경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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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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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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