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조사(개인 관련세금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가 실시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 관련 과세자료만 인계한다. 이때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②주소지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