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해명자료 제출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1-6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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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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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