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반송된 신고안내문 등을 즉시 재발송하고, 재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세적을 정비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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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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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