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기장안내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장안내를 하여야 한다.1.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4.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5. 개별 세무상담을 하는 때6. 각종 세무조사를 하는 때7. 기타 기장안내가 필요할 때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ㆍ업종별 기장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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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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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