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기장안내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장안내를 하여야 한다.1.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4.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5. 개별 세무상담을 하는 때6. 각종 세무조사를 하는 때7. 기타 기장안내가 필요할 때
②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ㆍ업종별 기장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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