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 경정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가 일괄결의에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결의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정상납부자(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등이 오류로 출력된 경우에는 전산에서 고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 후 부과통보목록과 일괄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고지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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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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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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