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신고서의 접수 및 스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소득세 확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신고서ㆍ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입력과 동시에 스캔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접수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봉사실,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 등 적절한 장소에 일괄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기간에는 원활한 신고서 접수를 위하여 소득세담당과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접수자는 신고서 등의 접수사실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스캔담당자는 전자화(스캔)문서가 대상 종이문서와 동일하고 이상 없음을 검증한 후, 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스캔작업자는 스캔한 종이서류는 스캔 순서대로 편철한 후 체납징세과로 인계해야 하며 체납징세과장은 편철된 서류를 인수하여 통합서고에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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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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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