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품성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②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막내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며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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