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8조 (교육훈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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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구 분 | 구 분 | 교육․학습 내용 | 교육․학습 내용 | 인정시간 | 확인자료 등 기 관 주 관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전문교육이수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전문교육이수 | 교육시간 | 교육결과 통보 문서 기 관 주 관 | 직장교육 | 정부시책 교육 등 소양 교육, 직무관련교육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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