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고충심사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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