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약 1개월 전에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과장보좌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본부와 소속기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2. 국토ㆍ교통ㆍ항공 분야별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 활성화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공무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 조직 활력 제고 및 부패요인 차단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전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타 소속기관 및 본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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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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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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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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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