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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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장(정책관)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과장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하며,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1. 복수직 하위 점직자가 없거나 또는 복수직 하위 점직자의 수보다 국장(정책관)급 직위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정책관)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과장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하며,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자로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1. 복수직 하위 점직자가 없거나 또는 복수직 하위 점직자의 수보다 국장(정책관)급 직위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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