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9조 (타기관 공무원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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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타기관의 공무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파견기간 연장 등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타기관의 공무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파견기간 연장 등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타기관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파견필요성, 파견자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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