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감사관 등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중 감사관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기타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의한다.1. 「상훈법」에 의거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자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자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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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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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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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