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국토교통관의 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관의 해외공관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중요한 수주업무가 진행 중에 있어 국토교통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주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2. 주재국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여 당해 국토교통관을 교체하는 경우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의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관의 교체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2. 특별한 사유 없이 건설수출 실적이 목표액보다 현저히 미달된 때3. 국토교통관으로서 유지하여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주재국 정부 또는 요인으로부터 기피인물로 주목됨으로서 해외건설ㆍ교통협력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인사관리 상 국토교통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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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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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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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