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6급 공무원 및 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제1차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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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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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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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