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특별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한 특별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하며, 특별승진의 심사대상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직렬별 승진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장이 정하는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추천서, 개인별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장관은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ㆍ감사관실ㆍ기획조정실 등을 통해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승진심사실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진심사실무위원회는 추천서류,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개인별 인사자료 등을 기초로 특별승진대상자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우수공무원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특별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제한 사유에의 저촉여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경과 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ㆍ결정 한다.
특별승진시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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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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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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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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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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