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일반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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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별표 3] 참조)5. 해외근무 등 승진제한 기준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아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가. 3급 승진 :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주재관, 고용휴직, 해외직무파견 및 국내ㆍ외 교육훈련에서 복귀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4. 징계 등 승진제한 기준 ([별표 3] 참조)5. 해외근무 등 승진제한 기준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아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가. 3급 승진 :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주재관, 고용휴직, 해외직무파견 및 국내ㆍ외 교육훈련에서 복귀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사유로 강임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4급 승진 :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고용휴직, 해외직무파견 및 국내ㆍ외 교육훈련에서 복귀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6.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 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BSC 점수(「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사. 그 밖의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②5급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정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보고서작성 평가결과 및 승진심사실무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③4급, 5급 및 6급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5급 일반승진시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 4]에 따른 보고서작성 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④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일정비율을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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