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사관련 사전의견조회 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할 수 있다.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보조기관 또는 다른 소속기관과의 전보2. 제3조제10항에 따라 상급기관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단, 같은 항 제1호,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7조에 따른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14조에 따른 승진심사실무위원회 및 제60조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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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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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사기준의 공개제5조 · 근무성적평정제6조 ·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7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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