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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