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업무실적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62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사관실과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같이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성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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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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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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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