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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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급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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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급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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