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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