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 5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2. 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3.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기관장이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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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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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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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