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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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또는 소속기관 국ㆍ과장 직위,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또는 소속기관 국ㆍ과장 직위,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공무원의 역량, 업무실적, 전문성과 기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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