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나.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라. 소속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직급이 같거나 상급자인 경우2.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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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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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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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