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인재개발 실적 관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ㆍ확인, 교육ㆍ학습 실적 분기별 확인, 지도ㆍ조언 및 독려,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ㆍ인정 등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확인 및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 확인ㆍ점검 등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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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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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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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