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별도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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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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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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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