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교수요원의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6.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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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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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