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5. 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12. 제29조에 따른 전문직위,「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1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1. 민원과다 부서, 격무 부서 등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간, 중앙ㆍ지방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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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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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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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