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