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연구관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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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과 [별표 9]의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과 [별표 9]의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②[별표 9]의 연구관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를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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