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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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15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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