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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